본문 바로가기
동물병원개설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수의사가 동물진료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코자 신청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수의사법 제17조 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시설기준 합당 여부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동물병원의 구조 평면도,
장비시설의 명세서 1부
3.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4.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확인서(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
-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