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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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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에 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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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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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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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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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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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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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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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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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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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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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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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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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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