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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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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방문(전화권유)판매업을 신고하고자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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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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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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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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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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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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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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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 음
면허세 : 4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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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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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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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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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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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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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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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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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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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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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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