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신판매업 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자하는 민원
-
- 근거법규
-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온라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및 교부(방문수령,온라인출력)
(위임전결 : 팀장 )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법인 및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40,500원)
* 면허세는 신고할때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 근거법규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후속 이행사항
-
- 후속민원명
- 없음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