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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액화석유가스 가스용품제조사업 허가(변경)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각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용도지역, 건축물 확인,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허가 : 과장
    - 변경허가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허가(30,000원), 변경허가(15,000원)
    면허세 : 18,000~4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사업개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 첨부파일
    • [별지_제3호서식]_가스용품_제조사업(허가¸_변경허가)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사업계획서 1부
    2. 기술검토서 1부
    3.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집단공급사업에 한함)
  • 근거법규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1
    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 등본의 확인에 동의필요.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가스안전공사 건축과 도시개발과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소방서 교육청 군부대
  • 근거법규
    기술검토서 검토 및 적합 확인 각 관련법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완성검사신청
  • 절차
    가스안전공사
  • 시기
    공사 완료후
  • 처리부서
    가스안전공사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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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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