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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유예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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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어선(어구,시설)의 멸실로 인하여 어업하가를 유예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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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수산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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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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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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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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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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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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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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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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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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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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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수산업법에 따른 유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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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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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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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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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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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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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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