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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어업허가 유예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어선(어구,시설)의 멸실로 인하여 어업하가를 유예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2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40호서식]_어업허가_유예신청서(수산업법_시행규칙)_(1).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수산업법에 따른 유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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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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