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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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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완료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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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항
§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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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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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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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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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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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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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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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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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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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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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감정평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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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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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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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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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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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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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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