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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수산종묘 생산어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적지시설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 수 료 : 없음
    면 허 세 : 27,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수산종자생산업_허가신청서(수산종자산업육성법_시행규칙)_(1).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시설물의 소유,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서류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 첨부하지 않음)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가. 허가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2에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근거법규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시설물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인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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