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주관부서
협조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확인 ⇒ 검토 ⇒ 신고처리
※ 개장신고 : 2일
※ 개장허가 : 3일
(위임전결 : 과장, 동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3]_개장_신고,_허가_신청서.hwp
구비서류
민원내용
1. 공통제출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1부.
2. 개장신고의 경우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개장허가의 경우
가.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나.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통보문 또는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