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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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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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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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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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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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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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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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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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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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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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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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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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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통신판매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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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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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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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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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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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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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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