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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민원정보

  • 민원내용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유아학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청소년특별지원, 초중고 교 학생 교육비 지원 등
  •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자립지원과, 노인복지과, 가정보육과, 인재육성과,건축과,교육청·학교
  • 처리기간
    ○14일: 한부모가족, 유아학비 ○30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청소년 특별지원 ○70일 이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주민센터 내방, 온라인, 담당자 직권) ⇒ 조사 : 통합조사팀 ⇒ 결정: 사업팀⇒ 통보 (서면, 문자메시지(SMS), 전자우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사회보장급여_신청(변경)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기타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등
  • 근거법규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자립지원과, 노인복지과, 가정보육과, 인재육성과,건축과,교육청·학교
  • 근거법규
    1. 보장결정 요청시 보장결정 처리 2. 민원인에게 결과통지 3. 급여 지급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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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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