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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해산급여,장제급여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7조,제18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4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3]_복지대상자_(해산급여¸_장제급여)_지원_신청서(사회보장급여_관련_공통서식에_관한_고시).hwpx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해산급여신청자
    가.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지원 신청서 1부
    나.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다.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신청자
    가.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지원 신청서 1부.
    나.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다.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사체의 검안,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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