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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훈련(동원)유예,면제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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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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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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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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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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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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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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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처리(검토,결정,통보)
(동주민센터,구청) (동주민센터,구청)
(위임전결 : 동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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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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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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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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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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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서 1부.
2.의사진단서(신체장애자의 경우) 1부.
3.통.리대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1부.
4.해당기관장 확인서 등(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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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1부.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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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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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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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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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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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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