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민원정보
-
- 민원내용
- 의약품도매상의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
-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 주관부서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첨부파일
-
구비서류
-
- 민원내용
- 1.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
- 근거법규
- 1. 약사 면허증(도매업무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