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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의약품도매상의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 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2호서식]_도매업무관리자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 근거법규
    1. 약사 면허증(도매업무관리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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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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