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변경(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진단용 방사설 발생장치의 신고를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급)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호서식]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사용중지¸_양도¸_이전¸_폐기)신고서(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_안전관리에_관한_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소멸 신고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각종 세금소멸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