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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존재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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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 또는 등록불명자에 대한 신고가 된 후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때,
또는 가족관계등록이 판명된 때에 신고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1개월 이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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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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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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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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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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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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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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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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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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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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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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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1부
2. 친족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 1부.
3.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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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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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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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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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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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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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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