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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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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친양자는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의 종료 및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을 받아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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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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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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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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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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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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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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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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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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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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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제5호]친양자입양신고서.hw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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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친양자입양신고서 1부
2. 친양자입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3.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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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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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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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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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처리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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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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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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