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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허가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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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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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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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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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도시계획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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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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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현장 확인, 사진촬영, 향후 민원야기 여부, 허가서 교부후 당초 사용목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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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우편) ⇒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관계부서 협의 ⇒ 징수결의, 고지서발부 ⇒ 사용료, 변상금 납부 ⇒ 허가서 교부(방문, 우편)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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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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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사용수익 허가서에 의한 허가조건 준수, 사용허가 재산 보존,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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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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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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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서.hwpx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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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사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4. 위치도(부근약도)
5. 현황 측량도
6. 현장 사진
7. 계획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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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토지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토지등기부등본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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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도시계획과, 생태하천과, 국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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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저촉 여부
- 기타 관련 사항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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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계속사용시 허가 갱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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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처리과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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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허가종료 1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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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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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세부절차 거친 후 신청 허가(갱신)서 교부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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