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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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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 할 때에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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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전단, 제4항, 제6항,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7조제2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0조 및 [별지423호,42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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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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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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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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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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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통 지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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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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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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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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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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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납세관리인 지정신청서 1부.
2. 납세관리인 변경 등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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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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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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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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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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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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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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