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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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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개인 또는 법인이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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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 동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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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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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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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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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1.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규칙 위배 여부 2. 청구내용에 따른 개별법 중심으로 정보를 공개 3. 정보공개 공개심의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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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각 부서에 청구서 이송▶공개/비공개 결정▶결정통보(수수료 통보)▶수수료 납부확인 후 청구내용 공개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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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3] 정보공개수수료
- 우편요금 :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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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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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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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식(21.06.23).zip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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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정보공개청구서 1부.
2. 정보공개구술청구서 1부(구술청구시)
3. 정보공개위임장(청구 및 수령위임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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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개별법 및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규칙을 중심으로 공개여부 결정 2. 제3자 권익보호가 필요할 시 제3차의 의견청취 3. 정보공개 공개통지후 10일이내 수령통보 4. 정보공개시 청구인 및 위임사실 확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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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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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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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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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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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불로대곡동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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