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6조 또는 제 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주관부서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신분증확인 및 위임장 검토 > 체납확인 > 증명서 교부
수수료 및 비용부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무료발급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지방세_납세증명(신청)서_인천_서구.pdf
구비서류
민원내용
*본인신청시
ⓐ 일반 : 신분증
ⓑ 법인 : 대표신분증
*대리신청시
ⓐ 일반 : 위임자신분증 및 도장 , 방문자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방문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