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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수리불가 신고의 철회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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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특정인과의 혼인할 의사가 없는 자가 혼인신고수리불가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철회를 하고자 할때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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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예규 제519호
§ 가족관계의 등록예규 제519호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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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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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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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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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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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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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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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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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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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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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 1부.
2.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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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신고인 본인의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철회서를 신고한 관서에 기 접수되어있는지 확인 후 접수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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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접수일로 6개월이내 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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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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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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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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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1. 철회대상인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접수란의 비고란에 “년,월,일,철회”라고 기재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해제(종국)’ 처리
2.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의 철회서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편철장에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