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혼인신고 수리불가 신고의 철회

민원정보

  • 민원내용
    특정인과의 혼인할 의사가 없는 자가 혼인신고수리불가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철회를 하고자 할때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예규 제519호
    § 가족관계의 등록예규 제519호 별지 제2호 서식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철회.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 1부.
    2. 신분증
  • 근거법규
    1. 신고인 본인의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철회서를 신고한 관서에 기 접수되어있는지 확인 후 접수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접수일로 6개월이내 재신고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 조치사항
    1. 철회대상인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접수란의 비고란에 “년,월,일,철회”라고 기재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해제(종국)’ 처리 2.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의 철회서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편철장에 보존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