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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정보

  • 민원내용
    연면적 150㎡이상이고 건축법 제9조에 의한 허가대상인 신․증축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구내
    통신선로설비, TV방송선로설비, 이동통신설비에 대하여 사용전검사 실시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동법시행령 제36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14일
  • 현장 조사사항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TV방송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선로설비공사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민원인 방문) ⇒ 서류검토 ⇒ 현장점검, 부적합시 보완후 재검사 ⇒ 현장에서 필증교부(담당자) ⇒ 필증교부 보고(기획예산실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연면적
    500㎡이하:2만원, 500㎡~1000㎡:3만원, 1000㎡~3300㎡:4만원,
    3300㎡이상:6만원(재검수수료: 해당수수료 50%), 감리실시공사: 면제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정보통신공사_사용전검사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준공설계도면 1부
    3. 건축허가서 사본 1부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사본(기술자사항 포함) 1부
    6.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1부
    7.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접수 및 필증교부시)
  • 근거법규
    1. 제출된 준공도면과 실제 시공상태 확인
    2. 시공상태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3. 시공상태의 적정성 검사
    4. 필증 수령인 적합 여부
    ※ 육안 및 측정기 검사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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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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