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재외동포(F-4) 통합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신거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
  • 근거법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주관부서
  • 협조부서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본인확인⇒서류검토⇒신고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명의의 차량 있을 경우, 거소지 변경 신고 등 진행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재외동포(F-4)_통합신청서(신고서)_OVERSEAS_KOREAN(F-4)_APPLICATION_FORM_(REPORT_FORM)(재외동포의_출입국과_법적_지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거소 신고(신청)서
    2.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3. 거소지 확인자료(계약서 등)
    * 신거소지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법무부 이민정보과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차량 소재지 변경 신청
  • 절차
  • 시기
    거소지 이전 후
  • 처리부서
    차량 민원과
  • 조치사항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명의의 차량 있을 경우, 거소지 변경 신고 등 진행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