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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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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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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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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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의제(일괄) 처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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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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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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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인터넷)⇒공람⇒관계기관 협의(서류검토)⇒인가(통지)⇒고시
(위임전결 :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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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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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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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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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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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관등
2.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한다.
3.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4.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5.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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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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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제(일괄)처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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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의제(일괄)처리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