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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주택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
  •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9호_서식]_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서,_재건축사업,_주거환경개선사업.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관리처분계획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의 경우: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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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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