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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공작물축조신고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공작물을 축조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건축법 제83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도시기반과, 도시개발과 등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ㆍ신청사항과 관계법규 및 사실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세움터)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직접, 세움터)
    (위임전결 : 과장 또는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 수수료 : 규모에 의한 부과
    ㆍ 면허세 : 규모에 의한 부과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30호서식]_공작물축조신고서(건축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공작물축조신고서 1부
    2. 공작물의 배치도 1부
    3. 공작물의 구조도 1부
    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도시개발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 근거법규
    없음개발행위허가 관련사항 적합여부 유헤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대상 여부 등 ※ 공작물의 형태와 설치위치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건축과
  • 조치사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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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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