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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 30마력이상 고무보트, 20톤 미만 동력요트]의 변경등록
  • 근거법규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 30마력이상 고무보트, 20톤 미만 동력요트]의 변경등록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결 재⇒변경된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위임전결 : 문화관광체육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원
    등록번호판 교부시 등록번호판비 : 13,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5호서식]_동력수상레저기구_등록사항_변경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서(사본)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근거법규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서류를 제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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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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