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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교부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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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농업인이 농지대장 발급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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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농지법 제50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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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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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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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발급 : 즉시(3시간), 신규작성 및 수정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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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1.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경작 여부
2. 농업용 시설(330㎡이상)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경작 여부
※ 농지가 관할구역 밖에 소재할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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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경작사실 조회 및 현장확인⇒ 농지대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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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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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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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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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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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3.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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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현장확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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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농지대장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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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농지조서
변경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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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농지대장
일제정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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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경제정책과 및 관외 농지조서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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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1. 관외 농지 정비요청
2. 관내 농지 정비 및 대장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