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동물보호법 관련 영업 허가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
    §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5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민원통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2호서식]_(동물생산업¸_동물수입업¸_동물판매업¸_동물장묘업)_허가증_재발급_신청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등록증 또는 허가증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