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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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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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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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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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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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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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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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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현장확인(15일이내)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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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8,000원
§면허세 :18,000원~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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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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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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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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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고서 1부
2. 교육이수증
3. 건강진단결과서
4. 영양사면허증 사본 1부(해당시)
5. 조리사면허증 사본 1부(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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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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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시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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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
통보 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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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신고후즉시
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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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세무과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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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세금 고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적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