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규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