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 운용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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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구급차등의 운용에 대한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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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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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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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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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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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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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 ⇒ 해당 확인증 재발급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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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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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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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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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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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재발급 신청서 1부
2.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3. (분실한 경우) 그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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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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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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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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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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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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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