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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증․개축)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 처리기간
    2~70일
  • 현장 조사사항
    신청서와 현장일치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관계부서 협의 ⇒ 현장확인 ⇒ 건축허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 면적에 따라 차등(1~4등급)
    ․ 개발보전부담금 : 면적, 지목 등 관련사항에 따라 차등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4서식]_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_(변경)허가_신청서(건축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2. 기본설계도서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경제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환경관리과, 기타관련법규 저촉부서
  • 근거법규
    군사보호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환경위생법, 기타관련부서 해당 법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착공신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사용승인
  • 절차
    신고승인
  • 시기
    공사착공 전 공사완료 후
  •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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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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