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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토지(임야)합병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 처리기간
    5일
  • 현장 조사사항
    신청사항과 합병조건의 부합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 및 등기부 열람⇒관계부서 협의⇒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및 처리결과 통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000원(합병 전 1필지당)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청서 1부
  • 근거법규
    1. 관련법 저촉 여부
    2. 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 근거법규
    건축법 저촉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도시개발법 관련 법률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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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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