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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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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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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약사법」 제4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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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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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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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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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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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민원처리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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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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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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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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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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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신고증(휴업 및 폐업의 경우만 해당)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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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