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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비디오물 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비디오업을 하는자가 등록사항의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세무과
  • 처리기간
    1일
  • 현장 조사사항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위임전결: 과장)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27호서식]_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_재교부신청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구 등록증,신고증 또는 분실신고서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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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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