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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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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의료기기 영업(판매업, 임대업, 수리업)의 폐업 또는 휴업, 영업재개 관련사항을 신고하려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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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 의료기기법 제17조
§ 동법 시행규직 제3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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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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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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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수리업 7일 / 판매, 임대업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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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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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민원처리 결과 통보
(위임전결 :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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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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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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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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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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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의료기기 영업의 폐업, 휴업 등 신고서 1부
2. 폐업의 경우 :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휴업의 경우
가.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4.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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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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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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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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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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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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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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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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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