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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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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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