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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가축분뇨 관련영업 허가․변경허가․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또는 제31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 40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 신고처리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허가 : 30,000원
    변경허가·신고 : 1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5호서식]_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신청서¸_변경허가신청서¸_변경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1부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거법규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 자격증명(사본)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 근거법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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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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