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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1항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축과,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 생태하천과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8,000원 §면허세 : 18,000원 ~ 45,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서식]_위생용품제조업_등_영업신고서(위생용품_관리법_시행규칙).hwp

    • 위생용품_시설개요서.pdf

    • 개인정보_제공_동의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신고서 1부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평면도 포함) 1부
    3. 교육수료증 1부
    4.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
    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
    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 건축물대장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 생태하천과
  • 근거법규
    건축물 용도 관련 환경관리시설 설치대상 여부 정화조 적합여부 원인자부담금 대상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신고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소 세무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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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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