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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위생용품제조업)

민원정보

  • 민원내용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건 축 과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필요 시) → 신고 처리
    [위임전결: 팀장(소재지변경) 또는 과장(소재지변경 외)]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 소재지 변경 20,000원/ 소재지외 변경 9,000원 §면 허 세: 36,000원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hwp

    • 개인정보_제공_동의서.hwp

    • 위생용품_시설개요서.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영업신고증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원료처리ㆍ제조ㆍ가공ㆍ소분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근거법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건축과
  • 근거법규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신고 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소 세무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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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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