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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죽은 태아(매장, 화장)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죽은 태아의 매장(화장) 시 신고
  • 근거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장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 처리기간
    즉시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검토=>결재=>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동장)

    ※ 매장 신고 : 매장 후 30일이내에 신고(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사후신고)
    - 인천 서구는 매장 및 개장신고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함.
    ※ 화장 신고 :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사전신고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호서식]_죽은_태아(매장¸_화장)신고서.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매장(화장)신고서 1부.
    2.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동 행정복지센터
  • 근거법규
    죽은 태아 매장 신고 수리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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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