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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건물번호판설치 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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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자유로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한 자율형 건물번호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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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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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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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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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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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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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 건물번호 부여/통지(토지정보과) -> 건물번호판 제작/부착(민원인)
(위임전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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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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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건물번호판 제작․부착 (민원인) 후 관련 사진을 토지정보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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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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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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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제작·설치계획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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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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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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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축허가 시, 건물번호 부여신청 안내 및 사용승인 처리 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유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