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 신청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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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법률에서 정한 지역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물을 표시․설치 할 경우(변경 포함)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점검 신청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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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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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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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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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신고(5일), 허가(10일), 안전점검(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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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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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서류검토→결재→허가(신고필)증 교부
(위임전결 : 허가-과장, 신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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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름
(규격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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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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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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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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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 안전점검 신청서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설계도
4. 건축물(대지) 사용 승낙서
5. 원색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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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1. 건축물 등기부 등본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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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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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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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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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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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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