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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 신고
  • 근거법규
    § 약사법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약국 폐업 등의 신고) 제24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폐업신고 등), 제41조(의약품 판매업자의 폐업 등 신고)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7일(단,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결재 및 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8호서식]_[약국¸_안전상비의약품_판매업¸_의약품_판매업(폐업¸_휴업¸_업무재개)]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1. 휴,폐업/업무재개 신고서 1부
    2. 등록증 또는 허가증 (분실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
  • 근거법규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관할세무서
  • 근거법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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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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