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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방문(전화권유)판매업을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하고자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없음
  • 처리기간
    3일
  • 현장 조사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 음
    면허세 : 없 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방문판매업¸_전화권유판매업(휴업¸_폐업¸_영업재개)]신고서(방문판매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구비서류

  • 민원내용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
    (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
  • 근거법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변경 확인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없음
  • 근거법규
    없음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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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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