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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민원정보

  • 민원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수(소유권 이전,지상권 설정계약)하고자 허가를 받을 때 신청
    *2025.08.26.~2026.08.25. 외국인이 서구내 주택매수시 사전에 허가받기 위해 신청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 주관부서
  • 협조부서
    도시기획담당관 등
  • 처리기간
    15일 이내
  • 현장 조사사항
    대상토지용도, 불법사항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허가 신청 접수 (방문)
    2. 서류 검토
    3. 현장 확인
    4. 관련부서 협의
    5. 허가/불허가 처리 ⇒ 허가증 또는 불허가처분통지서 교부(방문)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조사 *외국인 매수자의 주택 실거주 확인
  • 첨부파일
    • 토지거래계약_허가_신청_서식.zip

    • 예시.pdf

구비서류

  • 민원내용
    필수서류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2.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매수인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3. 토지이용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농지일 경우, 산림경영계획서:산지일 경우)
    4.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5. 매도인, 매수인, 거주할 매수인 세대원 전원 신분증 사본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매도인, 매수인, 같이 거주 할 매수인 세대원 전원)
    7. 위임장(대리신고 할 경우, 매도인 매수인 각각)

    추가서류
    1. 별지 (매도인,매수인 다수일경우)
    2.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보유 주택이 있거나,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이사올 경우 작성)
    3. 임대차 종료 확인서 (매수할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을경우 작성)
    4. 전,월세 계약서
  • 근거법규
    1.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2.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주민등록등본 (농업용,임업용의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민원내용
    -경제정책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기획담당관
  • 근거법규
    -농지취득자격 적합 여부 -산림경영계획 타당성 여부 -건축가능여부 또는 건축행위 금지․제한 여부 -개발행위허가 가능 또는 금지․제한 여부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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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당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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