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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
민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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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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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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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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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부서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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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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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조사사항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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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 등록
(위임전결 :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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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6,500원(소재지 변경외 기타신고 :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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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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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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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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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1. 신청서 1부
2. 영업등록증 1부
3. 교육이수증 1부
4.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5. 수질검사성적서 1부(지하수사용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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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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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건 축 과
도시개발과
클린도시과
생태하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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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규
-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도시계획법(용도지역 관련 공부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후속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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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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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세원발생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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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등록후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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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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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각종세금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