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서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4.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5.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6.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8.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